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)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릴 대출은 전월세자금과 학자금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1,000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.
대출대상
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가능
지원내용
- 학자금대출 : 자녀의 대학 등록금 대출을 4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
- 전월세자금 : 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년 거치,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갚는 대출
대출금리
- 학자금대출 : 무이자
- 전월세자금 : 연 1%
대출한도
- 학자금 : 인당 연간 500만원 내에서 최대 1,000만원까지
- 전월세자금 : 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세대당 1천만원까지
신청방법
- 전월세자금 :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,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학자금 : 상하반기 대학 등록금 제출시기인 2월과 8월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필요한 서류는?
상환계획서, 등초본, 신용정보조회서, 등록금 고지서, 임대주택 계약서, 통장, 신분증, 도장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