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.
종류 | 부과사유 | 가산세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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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불성실 가산세 | 일반과소신고, 초과환급신고 | 과소(초과)신고 납부(환급) 세액 × 10% |
단순무신고 | 무신고 납부세액 × 20% | |
부당무신고, 부당과소신고 | 무(과소)신고 납부세액 × 40% | |
납부지연 가산세 | 미납, 미달납부 | 미납, 미달 납부세액×미납기간×3/10,000(2019.2.12.이후 신고, 부과하는 분부터 2.5/10,000) |
기장불성실 가산세 |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| 1. 일반적인 경우 : 산출세액×기장누락 소득금액/양도소득금액×10% 2.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: 거래금액×7/10,000 |
환산취득가액 가산세 | 건물신축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| 환산취득가액(건물분) × 5% |
부당무신고, 부당과소신고에서의 부당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
-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
- 장부와 기록의 파기
-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, 수익, 행위,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
-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
간단하게 요약하면 단순하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20%,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40%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.
그리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1일에 0.03%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