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바대부중개 (인천부평-2022-00019)
조회결과 하바대부중개는(은) 정식 등록대부업체 입니다.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 번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
업체명 | 하바대부중개 |
---|---|
등록증번호 | 인천부평-2022-00019 |
사업내용 | 대부중개 |
유효기간 | 2022.06.20~2025.06.19 |
대표자명 | 이기원 |
소재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3번길 16, 창성프라자 601,602호 (삼산동) |
등록기관 | 지방자치단체 |
운영상태 | 영업중 |
주의사항
- 해당 자료는 관할 시·도에 등록된 대부(중개)업체 현황입니다.
- 조회 결과 등록증번호, 업체명,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시고, 한 가지라도 불일치 시 명의도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대출 전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.
- 대출 이용자는 대출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저금리 전환 대출(햇살론, 바꿔드림론 등)을 약속하는 중개업체에 대한 피해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